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(문단 편집) == 유사(?) 법률 == 아예 단행법률로써 특정 민간단체들을 지원, 육성하도록 하고 있는 예가 제법 많은데,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(★ 표시를 한 곳은 소위 3대 관변단체이다). || 단체 || 관련 법률 || 주무관청 || ||(사)대한노인회||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대한노인회법)|| [[보건복지부]] || ||[[헌정회|(사)대한민국헌정회]]||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(약칭: 헌정회법)|| [[국회사무처]] || ||★(사)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그 하부조직||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(약칭: 바르게살기조직법)|| [[행정안전부]] || ||★(사)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||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(약칭: 새마을조직법)|| [[행정안전부]] || ||[[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|(사)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]]||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(약칭: 과학청소년단법)||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]] || ||[[한국법학원|(사)한국법학원]]||한국법학원 육성법||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 || ||★[[한국자유총연맹|(사)한국자유총연맹]]||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(약칭: 자유총연맹법)|| [[행정안전부]] || ||(재)한국지방행정연구원||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(약칭: 지방행정연구원법)|| [[행정안전부]] || ||[[한국학중앙연구원|(재)한국학중앙연구원]]||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||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